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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효화장품 화장품 안심하고 써도 되나?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발효화장품 화장품 안심하고 써도 되나?

일단 현재 발효화장품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혹은 실험적 가이드 라인이 부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발효화장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지도 찾아 볼 수 없다.

실제로 식약청관계자는 “한방,발효화장품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며 “현재 화장품 분류에는 발효화장품이라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방 천연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본지가 올해 1월말 식약청 등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발효화장품 마케팅이 시작된 것은 1년쯤 된다”며 “사실 발효화장품이라는 것은 약 1~2개 정도 발효물질을 사용하고 실제로 발효 물질의 함유량은 0.1~3%정도다”고 말했다.

업계의 연구원은 “발효화장품이라는 것은 사실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발효화장품에 대한 호감도가 좋지만 사실 발효 화장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지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발효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숙성된 화장품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 발효가 아니다”며 “숙성은 발효에서 기대되는 종류의 성분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현재 판매중인 발효 화장품 중 실제로 발효기술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화장품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발효 화장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 및 관리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발효화장품이 우리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성 검증 뿐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업계의 발효화장품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의 연구원은 “발효화장품이라는 것은 사실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발효화장품에 대한 호감도가 좋지만 사실 발효 화장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지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발효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숙성된 화장품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 발효가 아니다”며 “숙성은 발효에서 기대되는 종류의 성분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발효화장품이 우리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성 검증 뿐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업계의 발효화장품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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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람 2011-04-09 22:29:27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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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글 소비자 어디까지 우롱당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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